공단 "암 추적검사 본인부담률 줄이는 법안, 신중해야"
- 이탁순
- 2023-08-17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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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관련 법률 검토의견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
- "취지엔 공감...재원 마련 방안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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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부담률을 줄인다는 것은 곧,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파장을 우려해서다.
이 법안은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암 환자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율을 5%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암 추적검사 시 환자본인부담률이 30~60%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출한 관련법률 검토의견에서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추적검사 본인부담금을 인하,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암 재발·전이의 조기 발견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동 계획은 건강보험 내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본인부담률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특정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을 직접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달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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