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강하제 411개품목 12.5% 인하해야"
- 최은택
- 2006-03-13 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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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복지부에 조정신청...이레사는 21.83%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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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사정’과 ‘현대테놀민정’ 등 혈압강하제 41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서가 13일 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보험자가 아닌 가입자가 약가인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레사정’은 21.83%, 혈압강하제 53개 성분 411개 품목은 평균 12.5% 씩 약값을 인하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정’은 현재 국내가격은 정당 6만2,010원인 데 반해 A7 조정평균가 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외국약가 평균은 4만8,468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가격을 조정평균가에 맞춰 21.83%로 인하토록 요구키로 했다.
혈압강하제는 현재 보험 등재돼 있는 품목 중 생동과 약동을 통과한 55개 성분 4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분석했다.
성분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아테놀올50mg’의 경우 ‘현대테놀민정’이 283원인 데 반해 ‘태극아테놀올정’은 28원으로 10.10배 가량 가격차가 발생했다.
또 ‘에날라프릴 말레이트 10mg'도 최고가와 최저가가 9.25배 격차가 났다. 이에 따라 가격차가 발생하는 53개 성분 411개 품목에 대해 평균 21.83% 가격을 인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이레사정은 후속 임상시험 결과 위약군에 비해 환자들의 생존율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FDA에서는 신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혁신적 신약으로 현재의 상한가를 유지할 만한 근거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상적으로 동양계에서는 이레사정의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어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혈압강하제에 대해서도 “동일성분 동일함량 제품의 가격차가 10배 이상 발생하는 것은 환자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인하 대상 53개 성분 중 인하율이 5% 이하는 118품목, 30% 이상은 43품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김준현 팀장은 “현재 약가결정방식이나 약가 조정방식으로는 합리적인 약가산정 및 약가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나 보험자가 환자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전반적인 약가관리 시스템을 보험자가 주관해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가결정구조는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오리지널 약제도 연동해서 가격을 체감하고, 급여대상 선정도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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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강하제·이레사 약값 인하 조정신청
2006-03-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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