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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강하제·이레사 약값 인하 조정신청

  • 최은택
  • 2006-03-10 06:53:13
  • 건강세상, 13일 복지부에 접수...약가결정구조 개선도 촉구

보건의료계 시민단체가 ‘ 혈압강하제’ 100개 품목과 ‘ 이레사정’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단체는 또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조정 등 약가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 제도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13일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혈액강하제’ 100품목을 중심으로 약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곧바로 해당 품목과 ‘이레사정’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건강세상이 ‘혈압강하제’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 계열 의약품이 전체 보험청구금액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데다가 동일성분 내에 출시된 제네릭 제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계자는 “제네릭 제품을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성분의 경우 상한가와 하한가 차가 최고 10배까지 나는 품목도 있다”면서 “동일성분 동일함량에 생동성을 인정받은 제품들이 이 같이 현격하게 약가차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일성분 내 전체 품목의 평균가나 상한가와 하한가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레사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약가는 정당 6만2,010원의 고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호주는 제반조건을 반영해 원화로 환원했을 경우 약가가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최소 A7의 조정평균가 수준으로라도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함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가격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되지만, 한국만 유독 처음 등재가격을 고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

따라서 외국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변동률 등을 반영해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약가재평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주성 공동대표는 “한미FTA 의약품분야 사전협상에서 한국정부가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가격결정권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있었다”면서 “FTA협상을 역공하는 차원에서 약가결정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12조)에는 약가 결정신청자 또는 가입자 등이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신청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등) ①결정신청자 또는 가입자 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의 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3조(결정 및 조정의 대상) ②요양급여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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