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협력도매상과 이달 중 약정서 체결"
- 최은택
- 2006-03-07 1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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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도매상 평가 뒤 실시...약정서 논란 일단락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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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거점도매상을 선정하고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거래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혀 약정서 논란은 일단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해부터 신도매정책에 따라 협력도매상을 선정했으나, 해당 업체와 거래관계에 대해 구두 상으로만 확약했을 뿐 서면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협력도매상들은 거래관계 지속여부를 예측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도매협회는 이 같은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웅 측에 거래약정서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은 이에 앞서 회원사들이 제약사와 체결한 거래약관을 검토해 불공정한 부분은 개선하고 약정서가 없는 경우 계약을 문서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약관정비 작업을 주요회무 정책으로 채택했었다.
따라서 대웅제약에 대한 거래약정서 체결요청은 약관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사업이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대웅 측이 이번 달에 실시되는 협력도매상에 대한 평가와 재조정을 마친 뒤 곧바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겠다고 밝혀 약정서의 불공정성 여부는 차지하고 약정서 체결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달이면 협력도매상에 대한 두 번째 평가가 마무리 된다”면서 “당초부터 일정기간 평가를 통해 거점도매를 확정한 뒤 거래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거점도매상 30곳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20여곳을 정리했다.
이어 3개월 단위로 평가작업을 통해 협력도매상을 재조정키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1차로 4개 업체를 탈락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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