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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비용 올해 2400억원 추계

  • 홍대업
  • 2006-03-05 20:43:32
  • 손명세 교수, 연구결과 발표...의사 1인당 483만원 전망

올해 병·의원이 써야 할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2,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5일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팀에 따르면 소송비용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3자 중재 및 자체합의에 의한 지출비용, 변호사 비용, 기회비용 등 부대비용을 합해 총2,398억6,752만원의 비용이 올해 의료분쟁 조정에 사용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의료분쟁해결비용 1,965억여원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예상의료인수를 반영한 수치로, 22%정도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의사 1인당 연간 의료분쟁 해결비용도 평균 483만원에 달해 지난 2003년 347만원에 비해 무려 39.2%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신경외과 1,904만원 △흉부외과 1,427만원 △산부인과 1,304만원 △정형외과 852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액상 해결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진료과목은 전체 23.9%를 차지하는 산부인과로 분석됐으며, 내과 12.9%, 정형외과 11.8%, 신경외과 11.3%, 외과 10.9%, 소아과 7.2% 등의 순이었다.

의료분쟁 해결방법으로는 치과와 약국은 100%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의원 95%, 의원은 86.9%, 병원은 75.8%로 나타났다.

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례는 병원급이 15.7%, 의원급 9.1%, 한의원은 3.3%로 조사됐으며, 소보원 등 제3자 중재방식은 병원급이 6%, 한의원 1.7%, 의원급 0.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료소송은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2000년 738건 △2001년 858건 △2002년 882건 △2003년 1,060건 △2004년 1,12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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