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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청 산하 보건원서 건강검진 못해

  • 최은택
  • 2006-03-03 17:03:52
  • 법제처, 법리해석...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

교육청이 설립한 보건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서울시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이 설립한 서울시학교보건원이 학생들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직원과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교직원은 가능하나 학생들은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의료법 31조의 특례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자로서 소속 직원, 종원업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학생은 법제상 및 편제상 교육청 소속 직원 및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고 교육처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긴급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라고 할 수 없어 교육청의 기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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