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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퇴출대상 1위 유형 '쪽방·층약국'

  • 정웅종
  • 2006-02-28 12:19:06
  • 정부-약사회 "사실상 원내조제실" 동감...퇴출 가시화

복지부와 약사회의 쪽방약국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한 쪽방약국 모습.
장소가 협소해 환자대기 공간 등이 아예 없거나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에 필요한 의약품만 취급하는 이른바 ' 쪽방약국', ' 층약국'에 대한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복지부와 약사회는 이 같은 약국 유형이 '사실상 원내조제실에 다름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분업후 생겨난 기형적 약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약사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2006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의약품도매상 등을 포함한 유통과정의 효율화'에 약국 문제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역시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부패발생 방지를 명분으로 세부시설 기준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쪽방약국의 경우 저렴한 투자비용을 악용해 의료기관에서 면허대여 형태로 이용하는 등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원내조제실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대상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약국의 기본적 역할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약사회의 기형약국 퇴출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월부터 전국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시설, 면적, 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5년만에 실시하는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국가 골칫거리인 쪽방약국에 대한 기초통계와 이의 개선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복지부는 면적기준 부활에 대한 약사회 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약국시설 개선을 위한 세부적 기준마련 및 강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태도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회가 요구하는 4.5평 면적 부활이 안되더라도 조제실, 복약지도 공간, 환자대기 공간 등 세부기준 강화만으로도 쪽방약국 개설에 제약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조제환자만을 위해 운영되는 쪽방약국은 대국민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쪽방약국은 담합, 면대 등 불법행위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퇴출대상 약국유형

◆장소가 협소해 환자대기 공간 등이 아예 없거나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에 필요한 조제용 의약품만 일부 취급하는 이른바 '쪽방약국', '층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그 특수관계인 소유의 시설이나 부지에 개설한 약국 ◆전용통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위장점포 설치 약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담장, 나무 등으로 별도 구획한 약국 ◆종전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약국을 개설한 경우 ◆제조업소 및 도매업소, 의료기관 등 무자격자가 위장 개설한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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