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약 관리실수 처벌 대폭 완화"
- 홍대업
- 2006-02-28 0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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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입법공청회...징역·벌금형 대신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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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의료용 향정약 이용에 관한 법률안 분석
오늘 의료용 향정약 이용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향정약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의약사의 처벌수위를 대폭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의약사가 향정약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 왔고, 이를 정 의원측에서 적극 수용한 것이다.
특히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 마약류법과는 달리 식약청에 관리위원회를 설치, 심의를 거쳐야 고발이 가능토록 이중안전장치를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관리위원회 심의과정 거쳐야 의약사 형사고발 가능
우선 식약청에 설치토록 규정한 관리위원회는 의약계 및 제약업계 4인과 보건의료행정 또는 법무행정 수행위원 2인, 공익대표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고발기준 △과태료·과징금 처분기준 △의약품단속원의 자격과 업무집행 방식 △향정약 분류 △향정약의 안전관리와 적정사용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64조를 위반한 의약사에 대한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8조, 제59조의 경우 향정약보다는 마약 관련 조항이 많아 고발가능성이 있는 한 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에 의약사의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국민건강에 현저히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약청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기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과징금 신설
식약청장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의약사를 형사고발할 수 없을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기존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벌로 대체한 것.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59조, 제64조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된 조항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처분도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의약사를 배려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취급업무의 폐업·휴업시 신고의무규정, 향정약에 대한 신문이나 잡지 이외의 광고행위, 마약류관리자의 기록의무, 봉함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존 형사처벌 조항(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을 행정처분으로 처벌수위를 낮췄다.
또, 처방전에 의한 향정약 투약의무, 기록보존(2년), 사고마약 발생시 즉각 신고, 판매·수수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업무정지기간 중 향정약 취급금지, 안전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할 의무, 변질·부패·오염·파손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판매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을 때(기존 1년 이하/1,000만원 이하 벌금)도 역시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의약사가 직접 향정약 단속...동전의 양면
여기에 향정약 취급자인 의·약사가 직접 의료용향정약 단속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규정했다.
법안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식약청장이나 각 지자체장이 의사 또는 약사를 향정약단속원으로 두도록 했다.
향정약 취급자이면서 동시에 전문가인 의약사가 단속활동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단속대상인 의약사가 같은 동료를 엄격히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지부장관이 향정약을 모범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하자는 것도 마찬가지.
모범관리기관으로 인증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약국은 일정기간 동안 의약품단속원에 의한 단속을 받지 않도록 했다.
병의원과 약국의 향정약 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항이지만, 마약류 사범 가운데 70% 이상이 향정사범인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정형근 의원 "법안통과 자신"...향후 행정당국과 힘겨루기 예고
다만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 의원측은 "아직 별다른 곳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곳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법안 준비 배경이 의약사에 대한 무분별한 검경의 단속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인 만큼 의약단체에는 일단 환영받고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법안에서 식약청장의 전속고발제도를 둠으로써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의약사가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고, 경찰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일단 행정당국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심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법안이 의약사의 처벌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향정약으로 지정된 이유는 그만큼 관리가 필요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정약 관리에 대한 부담완화를 희망하는 의약계와 이를 수용한 정 의원측,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현행 마약류관리법을 사수하려는 정부의 한판승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한편 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용 향정약 이용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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