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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통로 있는 양·한방기관 중복진료 제한

  • 최은택
  • 2006-02-28 12:18:45
  • 복지부, “주소 달라도 동일 소재지”...반복진료 환자 전액부담

환자가 양방진료를 받고 동일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같은 상병으로 한방진료를 받았다면 요양급여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현행 법령은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 가입자 등의 동일상병에 대해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해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한 소재지의 양·한방 병의원은 협진의 범주를 벗어나 동일목적의 진료가 같은 날 같은 상병에 대해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기관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반복 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소재지’의 범주가 주소지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두 요양기관간 연결통로 등을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요양급여비 산정방법에 대해 “건물의 소재지번이 다르더라도 두 요양기관이 내부통로로 연결돼 있는 등 동일 대표자의 사실상의 지배영역에 있다면 동일 소재지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는 동일한 대표자가 양방과 한방요양기관을 개설해 진정한 협진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일환자에게 동일 유형의 진료를 중복해 진료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일 소재지의 범위를 요양기관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고시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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