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도매상에 경품제공은 불공정 행위"
- 최은택
- 2006-02-24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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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황치엽 회장, 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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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엽 회장은 “제약사가 약국이나 도매상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경품제공 행위도 불공정 행위에 가깝다”면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판매 장려책으로 약국이나 도매상 영업사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쌀, 약사가운, 주유권, 화장품세트 등의 현상품 지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도매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과당경쟁을 자제하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약국 거래량이 많은 도매상들의 경우 매월 제약사들의 판매촉진책이 빼곡히 벽면에 나붙어 있다. 정책의 대부분은 A제품을 몇 박스 팔면 수 kg들이 쌀을 제공한다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리베이트 성격에 가깝다”면서 “약사법도 이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해당 약사법 조항을 근거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사의 경품류 제공금지 규정은 약사법 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와 약사법시행규칙 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5호에 마련돼 있다.
적발될 경우 1차 당해품목 판매중지 1월, 2차 3월, 3차 6월, 4차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7.19, 1997.5.21, 1999.1.6, 1999.10.1, 2000.3.3, 2000.6.16, 2000.9.8, 2002.1.12, 2002.11.5, 2005.10.7> 5.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경품류 제공 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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