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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4년' 학제 일원화 법안 국회 제출

  • 홍대업
  • 2006-02-21 10:07:59
  • 고경화 의원, 20일 발의...국시자격 학사학위 소지자에 한정

현재 3, 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간호대학의 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하고,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0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간호학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변경했다.

그러나, 부칙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시행 5년 이내에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또 법 시행 5년 내에 기존 3년제 간호과는 4년제로 학제를 변경토록 하고, 국가는 법 시행으로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할 경우 행정적& 8228;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현 간호사 면허는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구분 없이 국가시험만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3년제 대학이 4년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시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 국제경제력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 학사학위로 통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법안 발의에 대해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는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 8228;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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