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4년' 학제 일원화 법안 국회 제출
- 홍대업
- 2006-02-21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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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20일 발의...국시자격 학사학위 소지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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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 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간호대학의 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하고,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0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간호학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변경했다.
그러나, 부칙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시행 5년 이내에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또 법 시행 5년 내에 기존 3년제 간호과는 4년제로 학제를 변경토록 하고, 국가는 법 시행으로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할 경우 행정적& 8228;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현 간호사 면허는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구분 없이 국가시험만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3년제 대학이 4년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시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 국제경제력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 학사학위로 통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법안 발의에 대해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는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 8228;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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