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정부상대소송 변호사 선임 필수
- 최은택
- 2006-02-23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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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합의부서 관장...직원 대리출석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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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리오프로주’를 투약하고, ‘풍선카데터’를 이용해 시술했다가 심사조정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이 해당 약제와 시술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료비(약제 47만원, 치료재료 108만원)를 삭감키로 한 것이다.
이 병원은 심평원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2건의 심사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대리출석시켰다가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2회 법정에 불출석했고,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로기일지정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이 사건의 소는 의제취하 됐다.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에서 관장하는 소송은 원고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세울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심평원 송무부 변창섭(변호사) 부장은 이와 관련 “요양기관이 복지부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대부분 합의부에서 관장하는 사건”이라면서 “요양기관의 법적 대표자나 변호사만이 소송을 수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부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매우 드문 경우인 데 원고 측이 법률을 잘 몰랐거나 알았다면 승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부나 심평원의 처분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랐거나 오해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소송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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