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6 02:04:18 기준
  • 배송
  • 공단
  • 명준
  • 약가
  • 도네페질
  • 약가제도
  • 약사 금품수수
  • 유파딘정
  • 대웅
  • 학술제
팜스터디

"약국계약금 돌려달라" 지부임원끼리 분쟁

  • 정웅종
  • 2006-02-16 12:26:42
  • 선수금 1700만원 반환요구에 "억지주장 못준다" 거부

약국거래를 놓고 타지부 임원끼리 계약금 반환논쟁이 붙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데다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1위 시위까지 벌어져 법적분쟁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얼마전까지 경북약사회 임원을 지낸 A약사는 자녀 교육문제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개업을 준비해 왔다.

그러다 부산약사신협 직원의 소개로 부산약사회 임원인 B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작년 11월 2일 약국 권리금 1억7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 선수금으로 1700만원을 지불했다.

얼마 후 A약사는 계약을 체결한 약국 인근에 대형상가를 지역의 유력한 약사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 결국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 B약사에게는 선수금 1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계약 체결 100일째 되던 지난 14일 A약사와 B약사는 다시 만났지만 B약사가 "계약금을 썼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A약사는 그럴수 없다고 버티다 16일 약국 앞에서 1위 시위까지 벌이게 됐다.

|양측의 주장|=A약사는 "계약은 쌍방이 자유롭게 깰 수 있고 인수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며 "B약사가 계약을 깰때는 선수금의 2배를 물지않고, 내가 깰때는 선수금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또 "약국을 계약한 이후에 B약사와 친한 약사가 인근에 약국을 대형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가를 매입한 것을 알았다"면서 "간부약사가 간부약사를 속였다는 사실에 B약사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A약사는 "계약을 깬다고 밝혔을 때 선수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혀놓고 차일피일 미루다 100일이나 지나게 돼 1인 시위까지 벌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A약사의 주장에 대해 B약사는 "A약사의 주장이 틀리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작년 11월 2일 계약당시 A약사가 저녁 9시에 찾아와 스스로 백지에 자필로 계약서를 썼다"면서 "계약파기시 선수금 반환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다만, 계약당시 '혹시 문제가 발생시 공동사업자로 갈수도 있고 2~3개월 연기될 수 있다'고 구두사항만 합의했다"며 "비록 법적의무는 없지만 선수금을 돌려줄 생각에 '나도 약국자리를 알아보러 계약금을 썼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약사가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인근 대형상가에 약국이 들어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약국을 할지 아니면 세를 줄지 알수 없은 것 아니냐"며 "그 약사의 생각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1인 시위를 벌이자 B약사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돈을 못준다"며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A약사는 돈을 반환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