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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보관기간 위반, 과태료 징수절차 개정

  • 홍대업
  • 2006-02-15 13:40:27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24일부터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15일 서류(처방전)보존에 관한 의료급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 보존기간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한 법에 따라 이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뒤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서류의 보존과 관련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의 겨우에 한한다)’를 ‘개인별 투약기록’으로 개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이 적용되는 3월2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이들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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