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값 25%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
- 홍대업
- 2006-02-14 13:08: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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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이찬우 복지경제과장 언급...영리법인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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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가 제약사가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가 약값의 25%에 이르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재경부 이찬우 복지경제과장은 13일 ‘의료관광시대...해외진료 나가지 말고 들어오게 해야’라는 국정브리핑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사용하는 약제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제약사 등이 약제개발과 효능향상보다는 영업행위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제약사 등이 병원 처방전에 자사의 약제가 포함되도록 하는 영업력에 치중하고 있고, 이런 결과로 나머지 약값의 10∼25%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장은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체계와 관련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의료법에 의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주체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다”면서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시장원리를 도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및 자본기반 확충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재경부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거론한 뒤 의료기관 공급 적정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과장은 또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약품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과장이 언급한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 등은 정부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복지부의 입장표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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