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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본인부담 야간할증 적용시점 해석 착오"

  • 최은택
  • 2006-02-14 12:24:04
  • 심평원, 민원회신 오류 인정...6시 이전은 내방시점 기준

데일리팜이 13일 오후 보도한 '5시50분 내방, 6시10분 조제 할증 가능'이란 기사와 관련 심평원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오후 5시50분에 약국에 내방, 오후 6시가 넘은 시점에서 처방조제가 이뤄졌을 경우 야간가산율이 적용된다는 심평원의 민원회신이 잘못됐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14일 “환자 본인부담금의 약간가산율 적용시점에 대한 민원회신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서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조제가 이루어져도 6시 전에 약국에 내원했다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전 해석을 뒤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나간 해석은 야간가산에 따른 (보험자 부담) 심사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이 아니었다”며 “지난 1일부로 적용된 고시에서 환자부담금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는 데 미처 확인하지 못해 해석상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외래환자 진찰료(조제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약국에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내방했다면 환자의 내방시각을,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내방했다면 조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 적용유무를 판단한다는 것.

앞서 심평원 측은 최근 A약사가 약국에 오후 5시55분에 내방해 오후 6시10분에 조제투약이 완료됐을 경우 할증이 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회신했다.

가산기준 시점을 조제시간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이 경우 야간할증이 적용된다는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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