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향정약 전환 5품목 교체 서둘러야"
- 정시욱
- 2006-02-14 0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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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6일부터 약국위반 5년이하 징역-5천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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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이 강한 의약품으로 악용돼왔던 케타민 등 5품목이 기존 약사법에서 마약류관리법률로 편입, 보다 강력한 규제하에서 관리된다.
특히 일선 약국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의 바뀐 규정을 참고해 현존 의약품을 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마약류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청은 16일부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쿠아제팜' 등 5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엄격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이들 약물을 취급할 경우, 종전 약사법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일선 제약사들도 향정약에 지정된 품목들에 대한 약국제품 교체작업과 함께 제품설명서를 이미 바꾼 상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케타라주500mg'에 대해 ’향정신성‘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고 제품설명서를 바꾼 신품으로 교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도 "아직 향정 전환되는 품목을 모르는 약사들이 많아 먼저 찾아가 교체작업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케타민 제품에 대해서는 향정약으로 허가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도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조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약품들의 경우 종전까지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로 오남용 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하에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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