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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의 동시면허자 "CT사용 한의사 부당"

  • 정시욱
  • 2006-02-08 08:49:23
  • 박씨 등 8명 고법에 탄원서 제출..."무자격자 사용과 같다"

한의사 면허와 의사 동시 면허자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범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에 따르면 박 모씨 등 동시면허자 8명은 CT소송관련 고등법원 담당 판사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무자격자가 사용하는 것과 같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는 "한의학에서의 진단은 과학과 검증에 바탕을 둔 현대의학과는 달리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변증법 등 실체가 보이지 않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료법 2조3항에서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업무로 한다라는 법적 근거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를 무자격자가 환자에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게 전 세계가 예외없이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탄원서에서는 "한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도 그 진단이 올바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므로 실체를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현대의료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의학의 동시 발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의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현대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은 강력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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