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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노인 공적수발 서비스 본격 도입

  • 최은택
  • 2006-02-07 10:55:07
  • 수발보험법 국무회의 의결...오는 2008년 7월부터

오는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간병과 수발, 시설입소 등을 제공하는 공적수발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의 경우 가족의 부양부담이 월 70~25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경감되고, 재가 수발서비스는 월 12~16만원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주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발인정 신청은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제한한다.

또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를 곱해 산정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가정·목욕·간호수발, 주·약간 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 재가수발급여와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시설수발급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저소득 층을 일부를, 기초수급자는 전액을 면제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수발사업의 관리를 맡아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08년 7월부터는 중증노인 8만5,000명에 대해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중등도에 해당하는 16만6,000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64세 이하 장애인은 재정부담과 국민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해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특히 수발보험법이 제정될 경우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가족의 부양 부담도 요양시설의 경우 월 30~40만원, 재가 수발서비스는 12~16만원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적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0여 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노인요양시설 386개소 2만7,000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20~30인), 노인그룹홈(5~9인) 등도 신규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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