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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담합·불법조제가 의약분업 발목"

  • 홍대업
  • 2006-02-06 07:06:03
  •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언급...향후 부당청구 관리강화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5일 "의원과 약국의 담합의혹 등 의약분업 저해요인이 잔존해 있다"고 말했다.유 내정자는 이날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이 서면질의한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담합문제 외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의 부적정, 불법 대체조제 등이 의약분업의 저해요인"이라고 언급한 뒤 "아직도 선진외국에 비해 항생제나 주사제 사용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분업 실시 이후 연간 1억7,000만건의 임의조제가 사라지고 처방전이 공개됐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처방과 조제단계의 2중 점검과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의약분업 시행 5년이 된 시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불편사항 및 제도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또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절감등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항생제 등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뒤 "특히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절감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분야"라며 "전체 의료체계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향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개와 참여원칙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료시장 개방은 그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영리법인화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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