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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가족담합 비일비재...단속도 '골치'

  • 정웅종
  • 2006-02-03 12:35:50
  • 부자·부부·형제 적발사례 많아...친인척 규제필요 지적

최근 인천 부평에서 의사 남편과 약사 아내인 부부가 3억원대를 허위청구한 사건이 터지자 친인척 의약사의 담합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친인척 관계인 경우 담합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처방전 몰아주기나 가짜환자 입증자료 확보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약계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가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 등 다양한 인척관계를 형성하며 담합행위를 일삼다 적발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약사인 부모와 의사인 자식간에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곳이 있다.

1층 약국과 2층 의원이 있는 서울 성북구의 K약국과 L내과의원은 약사가 어머니, 의사가 아들인 경우다. 이들과 거래하는 도매업계에서는 담합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곳이다.

지난해초 복지부로부터 의약사 형제간에 대체조제 사전동의 여부를 놓고 재판을 벌였던 은평구 소재 의원과 약국도 형제간 담합의혹이 제기된 경우다.

의사인 형이 약사인 동생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B의원 인근으로 약국개설을 하도록 하고 수천건의 대체조제를 해오다 1억2,000만원의 약제비를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당했다.

당시 조사에서 의사인 형은 고가약을 처방하고, 약사인 동생은 이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주변약국보다 약값이 싸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환자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주변 약국보다 약값을 싸게 사전협의를 한 사례로 담합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 S의원과 P약국도 형제가 의약사인 경우로 부당청구를 일삼아 오다 적발된 사례다.

동생인 P약국 약사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 동안 약국을 방문한 환자자료를 형이 운영하는 S의원에 넘겨줘 '가짜환자'를 만들어 오다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급여조사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간에 친인척 관계거나 부부인 경우가 많다"면서 "상당수는 의원과 약국이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위치해 담합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풀리기 청구나 처방전 몰아주기 등에 대해 입증과정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급여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약사가 친인척인 경우 동일건물에 개설을 금지하거나 별도관리를 해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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