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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위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 금지"

  • 최은택
  • 2006-02-02 16:39:40
  • 법령개정 방안 심의...치매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 허용

앞으로 치매관련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는 금지된다.

국가생명윤리위는 2일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생명윤리위 활성화 방안, 유전자 검사 제한 등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기관생명윤리위위회가 활성화 되도록 각 기관별로 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외부인사와 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시켜 개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유전자 검사가 부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방지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우선 치래치료 유전자 검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비난 관련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세표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안은 체세포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법 규정과 기술발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

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난자채취과정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엄격한 관리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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