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6 19:53:24 기준
  • 명준
  • 공단
  • 배송
  • 대체조제 동일 제조
  • 한약사
  • 일동제약
  • 타이레놀
  • 주식
  • 약가
  • 과장
팜스타트

“황교수, 난자 채취과정 윤리적 문제 많다”

  • 최은택
  • 2006-02-02 16:16:14
  • 생명윤리위, 대가성 돈 전달...기관생명윤리위 감독 ‘엉망’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난자 제공에 대해 대가성 금전을 제공하는 등 황우석 교수팀이 난자 채취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결론지었다.

또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IRB)가 연구자들의 의사결정을 수용하는 등 감독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생명윤리위는 2일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가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황2002년 11월 28일부터 지난해 24일까지 미즈메디병원과 한나산부인과의원, 한양대병원, 제일병원 등 총 4개 병원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채취한 2,221개의 난자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실을 통해 황교수팀에 제공됐다.

특히 한 여성의 경우 1년 미만동안 네 차례나 난자를 제공하고, 다른 여성은 1차 채취 부작용으로 입원했다가 2차 채취해 다시 입원하는 등 연구목적보다는 금적획득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또 미즈메디병원에서만 79명의 난자 제공자 중 14명이 과배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채취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고, IRB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단정지었다.

이와 함께 연구원 2명의 난자 제공도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의협 의사윤리지침과 세계의협 헬싱키선언에 비춰볼 때 여성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양대와 서울대 수의과대학 IRB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윤리적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연구자들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등 감독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가생명위는 “앞으로 복지부 실사와 검찰수사 등으로 밝혀질 난소 채취과정, 난자 제공자 면담내용 등을 종합해 법 개정안과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