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항생제 판결결과 수용" 항소 포기
- 최은택
- 2006-02-02 06:4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승소 가능성 낮다" 판단...병의원 공개는 방침대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측은 항소기한 만료일인 1일 항소여부를 최종 논의할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지원팀 김성태 사무관은 이와 관련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앞서 심평원 송무팀과 소송대리인도 법원의 판결취지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항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요구한 2002년~2004년 약제 적성성 평가 항목 중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은 원고측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이미 2005년도 항생제 처방율과 양호한 상위 25%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의 가치는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보험기획팀 관계자는 "참여연대 소송과는 관계 없이 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약제 적정성 평가 공개 수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면서 "다음 주께 구체적인 공개방침과 일정 등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방침이 1단계로 양호한 상위기관 25%의 명단을 공개하고 점차 공개수위를 확대키로 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
복지부는 앞서 지난 31일 올해 '경제운용계획 추진방안'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항생제 처방율 공개를 상위 25%에서 하위 25%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공개 거부는 위법
2006-01-05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