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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공개 거부는 위법

  • 최은택
  • 2006-01-05 11:29:06
  • 서울행정법원, 환자 진료선택권 우선...원고승소 판결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갖추지 못한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불신할 것을 우려해 우수한 상위 25% 기관의 명단만을 공개했던 것을,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의 일부만을 공개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존중돼야 하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기관의 명칭은 의료인이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의 사생활이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이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도 항생제 지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인해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영업상의 비밀이 누설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분기별로 실시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하위, 9등급)요양기관별 항생제 평가등급과 기관수, 명단, 주소, 기관별 항생제 사용지표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었다.

참여연대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심평원이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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