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맥스복합제' 상한가 인상 재심의키로
- 최은택
- 2006-02-01 06:46: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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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전문위, 건일 '오마코'는 보험가 597원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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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올메텍플러스정’에 이어 상한가 인상을 건의한 ‘포사맥스플러스정’ 등 4개 복합제제의 이의신청 건은 자료를 보완한 뒤 재심의키로 했다.
또 ‘오메가-3’ 성분제제인 건일제약의 ‘ 오마코연질캡슐’이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이하 약제전문위)는 지난달 26일 2006년도 1차 회의를 열고, 조정신청 등 상정된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건일제약이 신규 등재를 요청한 오메가-3 성분제제 ‘오마코연질캡슐’을 건일 요구가 626원과 평가위 검토가 568원의 중간 값인 597원에 보험 등재키로 결정했다.
약제전문위는 이와 관련 이태리 논문을 검토했으나 치료효과 등의 인과관계를 인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이전 회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견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타틴’계와 병용투여가 가능하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일부 효과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식약청 허가내용에 적응증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 점 등을 고려, 논란 끝에 급여를 인정키로 합의했다.
약제전문위는 또한 MSD가 ‘포사맥스플러스정’의 약가 산정기준이 단미제인 ‘포사맥스정’보다 낮은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단미제와 동일한 가격인 1만27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대웅제약의 ‘올메텍플러스정’이 단미제인 ‘올메텍정’과 동일가격으로 약가가 조정됐던 사례를 염두한 것으로 보이나, ‘올메텍’의 경우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없는 반면 ‘포사맥스’는 여러 품목이 있어 케이스가 다르다는 게 약제전문위의 주된 판단.
녹십자 ‘카비드츄어블정’과 영진약품 ‘이메펜주’, 로슈 ‘로세핀주’도 유사한 사유로 상한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마찬가지로 재심의에 붙였다.
이와 함께 주로 남성갱년기장애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동성제약 ‘알드로젠겔’은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으며, 삼일제약 ‘레스타시스점안액 0.05%’은 1,661원에 신규 등재키로 결정했다.
또 생동품목이므로 최고가의 80%로 약가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한올제약의 ‘한올파모티틴정’과 참제약 ‘가딘정 75mg'을 각각 215원과 273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반면 동화약품 ‘파인디핀정’과 서울제약 ‘서울말레인산암로디핀정’, 아주약품 ‘코비스크정’, 진양제약 ‘암노펜정’, 한올제약 ‘스타디핀정’, 다림바이오텍 ‘암로다정’ 등의 상한가 인상 요구안은 기각했다.
한편 약제전문평가위의 심의결과는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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