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난 의료광고 조항, 처벌 부적절"
- 홍대업
- 2006-01-27 06:35: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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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서 언급...허위·과대광고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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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이 난 의료광고 관련조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위헌결정이 난 의료법 제46조3항을 적용,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위헌판결이 나고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법 개정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못한 때문이다.
민원을 제기한 J씨는 위헌결정이 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복지부는 이같이 회신했다.
지난해 10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의료법 46조3항은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및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은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지난해 11월23일 이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위헌결정에 따른 의료광고 범위를 기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또다른 민원회신에서 의료법 43조1항에 규정된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서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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