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열람시 대리인 선임서 지참
- 최은택
- 2006-01-26 10:29: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달 4일까지 세부내역 비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서를 받드시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는 제약사 담당자는 법인으로부터 재평가 결과 확인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선임서 받아와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오후 1시까지 심평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리인선임서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약가 코너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6휴텍스,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7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8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9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10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