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열람시 대리인 선임서 지참
- 최은택
- 2006-01-26 10:29: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달 4일까지 세부내역 비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서를 받드시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는 제약사 담당자는 법인으로부터 재평가 결과 확인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선임서 받아와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오후 1시까지 심평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리인선임서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약가 코너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