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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약류 단골 위반사항 꼭 챙기세요"

  • 정웅종
  • 2006-01-23 12:19:21
  • 저장시설점검부 집중단속...자율점검표 미제출도 표적

약국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보건당국 단속 중 올해 몇몇 사항이 표적단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시와 각구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점검사항 중 저장시설점검부, 자율점검표 제출에 대한 약국의 이행여부가 집중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는 마약류법에 신규 포함된 사항으로 올해부터 각 보건소가 약국점검을 나갈 때 필수 단속사항에 포함됐다.

지난 2004년 12월 법시행이 됐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약국이 적다는 게 일선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약사회 자체점검에서도 개설한지 얼마되지 않은 약국들은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작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적발시에는 경고, 2차 적발때는 취급업무정지 7일이 부과된다. 취급업무정지를 받으면 일반 업무정지 처분과 달리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조제가 불가능해진다.

자율점검표 제출도 표적단속 대상에 포함돼 약국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월 중으로 각 약국에 발송된 자율점검표를 약국이 작성해 3월중으로 약사회를 통해 해당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는 자율점검표 미제출 약국에 대해서 명단을 파악, 서울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미제출 약국은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단속 때 감시대상이 된다.

서울 강북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저장시설점검부는 마약류법 신규 포함사항으로 올해 무조건 점검사항이고, 자율점검표도 서울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다"며 "특히 표적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련 행정처분 사례>

◎실제 향정의약품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미만 : 경고 및 고발

◎관리대장에 마약류 구입량 및 조제내역을 일부 미기재한 경우

-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 및 고발

◎향정약을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 1군~3군: 취급 업무정지 15일 및 고발

- 4군~5군 경고 및 고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 경고

◎유효기관 경과 마약류 판매(사용)

-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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