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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2천만원 벌금 확정..의원직 유지

  • 홍대업
  • 2006-01-19 14:28:07
  • 서울중앙지법, 19일 유죄파기환송심서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사진)에 대해 무죄취지의 유죄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의원직을 유지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0년 의사 집단 휴폐업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전 의쟁투 지도부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파기환송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신 의원 등 3명은 당초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날 판결에서 신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만큼 최종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의 성원과 걱정을 해준 의료인들과 2000년 당시 함께 투쟁했던 의사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고통을 겪고 있는 의협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제 의정활동의 장애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면서 "특히 헌신적인 자세로 국가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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