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트루솝점안액, 이상반응 등 변경
- 정시욱
- 2006-01-16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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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재심사 결과따라 신중투여 등 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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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6일 한국MSD의 재심사대상 의약품 '트루솝점안액(염산도르졸라미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허가사항 변경사항에 따르면 신결석 병력이 있는 환자, 만성 각막손상 및 안과수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을 명시했다.
이상반응 중 빈번한 이상반응에는 눈의 작열감 및 자극감 또는 불편감, 고미, 표재성 점상각막염, 눈 알러지 반응의 증상 및 징후 등이 포함됐다.
또 1~5%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는 굴절변화 등의 시야곤란, 안발적, 소양감, 최루, 결막염, 안검염, 안검자극 증상과 안구건조 및 눈부심 등이다.
아울러 과량 투여시의 처치란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량투여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경구복용시 보고된 이상반응은 졸음이며 국소적용시 보고된 이상반응은 구역, 어지러움, 두통, 피로, 이상한 꿈 및 연하곤란"이라고 덧붙였다.
적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이 약과 다른 국소 점안제를 병용하는 경우, 각 점안제는 최소 10분의 간격으로 투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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