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공포, 2009년부터 신입생 모집
- 강신국
- 2006-01-13 11:32: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대 학사편입 폐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계의 30년 숙원이었던 약대 6년제가 2+4학제를 골자로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포,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은 2년으로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약학대학에 편입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대학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 3월 1일부터 약대 6년제 교육을 전제로 한 신입생을 모집하고, 2015년부터 첫 6년제 교육을 받은 약사가 배출된다.
정부는 또 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외 입학 비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하향 조정하고 학사편입학을 금지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