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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공포, 2009년부터 신입생 모집

  • 강신국
  • 2006-01-13 11:32:44
  • 정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대 학사편입 폐지

약계의 30년 숙원이었던 약대 6년제가 2+4학제를 골자로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포,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은 2년으로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약학대학에 편입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대학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 3월 1일부터 약대 6년제 교육을 전제로 한 신입생을 모집하고, 2015년부터 첫 6년제 교육을 받은 약사가 배출된다.

정부는 또 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외 입학 비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하향 조정하고 학사편입학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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