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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약 조제, 변경조제 볼수 없다"

  • 정웅종
  • 2006-01-13 12:25:38
  • 박정일 변호사, 행정처분 부당...환자피해땐 책임

서울 A약사는 얼마전 실수로 색깔과 모양이 유사한 다른 의약품을 조제했다가 보건소로부터 변경조제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B약사도 바쁜 나머지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을 잘못보고 처방과 다르게 조제를 했다가 환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는 낭패를 당했다.

이들 A약사와 B약사의 조제행위의 경우 변경조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과연 정당한가.

박정일 변호사는 최근 발간한 '약국법률상식'을 통해 변경조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 약사가 고의가 아닌 명백한 과실로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이를 변경조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변경이나 수정의 문언적 의미는 조제약사의 변경, 조제 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행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경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76조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사책임은 과실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고의로 변경조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록 과실에 의한 조제인 경우라도 환자에게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일부 보건소에서는 약사의 과실에 의해 조제된 경우조차도 변경조제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며 "이같은 보건소 태도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약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빌미로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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