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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중앙회 미가입자 투표권 안준다"

  • 신화준
  • 2006-01-10 15:46:41
  • 투표권 논란 일단락...18일까지 23곳 가입 권유키로

도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도협 회원사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차기 서울도협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서울도협이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면서 중앙회와 지부 모두에 가입한 회원사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0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2차 최종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 일주일 전인 18일까지 중앙회에 가입하는 회원사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키로 최종 의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도협은 아직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사 23곳에 공문을 보내 중앙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서울도협에 가입했으나 중앙회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울도협 회비를 1년간 미납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중앙회 회비를 3년간 미납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의 세 가지이다.

서울도협은 전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사가 없기 때문에,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23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가입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라 밝혔다.

황치엽 회장은 "3년전 서울도협 회장 선거에서는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선거건을 부여하는 사안을 당시 세 후보의 합의를 통해서 관철시켰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정관에 의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출마 예상자들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선거 일주일 전인 18일까지 공문발송 등을 통해 중앙회 가입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가입하지 않는 회원사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종이사회에서는 선거 대리권 행사 자격에 대해, 대리권 행사시 소속 회원사의 법인등기이사의 위임장과 회사 명함을 준비하고 부장급 이상의 직원에게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서울도협의 정회원 수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194곳이며, 이중 23개 회원사가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을경우 171개의 회원사로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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