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9 03:40:47 기준
  • 건보공단 약무직
  • 점안제
  • 약가
  • 인터뷰
  • 동국제약
  • 윤리
  • HK이노엔
  • 페노피브레이트
  • 유상준
  • 제일약품
팜스타트

"항생제 처방 감염내과 교수는 부도덕한가"

  • 정시욱
  • 2006-01-09 11:22:32
  • 국수연, 처방의원 공개관련 복지부 즉각 항소 촉구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공개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여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민건강수호연대(위원장 장동익)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공개판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는 의학지식 무지에서 나온 잘못된 판결이라며 복지부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판결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항생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독약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약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들 또한 항생제 사용에 적극적이지 못해 치료지연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뿐만 아니라 더 큰 질병으로 키우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수연은 또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은 이미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된 경우가 많고 폐렴, 패혈증 등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은 것"이라며 "의사들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각 과별 항생제 사용량과 그 병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점"이라며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감염내과 교수는 부도덕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해당 의원명단 공개 전에 보험청구 절차의 간소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복지부는 즉각 항소해야 하며 명단공개 행정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소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