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품 불법 원내조제 의원 46곳 적발
- 정시욱
- 2006-01-05 09:3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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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취급처 단속 59곳 행정처분...약국 4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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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를 위해 일선 병의원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고 있는 향정 식욕억제제를 불법 원내조제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11~12월 시도와 합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중 거래량이 많은 157개업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59개 업소를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했다.
특히 위반업소 중 의약분업 규정을 어겨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투약한 원내조제 병의원이 총 46곳으로 가장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위반 등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돼 중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안산의 G의원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향정 투약과 재고 불일치, 조제실 제제 등 위반사항이 3가지가 포함됐고 광주 북구의 Y신경정신과는 원내조제와 장부 미비치, 재고 불일치, 잠금장치 미보관(3군) 등을 어겼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16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의 경우 적발된 모든 병의원이 원내조제를 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관리대장 미비치 3곳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7곳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9곳 △보관상태 불량 4곳 △사용기한 경과제품 투약 1곳 △처방전 미기재 1곳 △조제실 제제 미신고 1곳 △불법유출 혐의 3곳 등이다.
적발업소 중 약국은 총 3곳으로 전북 익산시 L약국의 경우 재고 불일치, 담합행위 혐의로, 서울 강남구 T약국과 대전 유성구 G약국은 대장 미기재, 재고 불일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관리점검 이외에도 2번에 걸쳐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식욕억제 약물에 대한 심혈관계 부작용과 장기간 복용시 의존성이 발생하므로 비만치료시 약물요법에 신중을 기하도록 서한 요청한 바 있다.
또 향정신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만치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 것과 단일제, 단일 요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등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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