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 중 6세 넘어도 본인부담금 면제
- 최은택
- 2006-01-01 17:1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질의·응답사례 공고...신생아 진료분 별도작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세미만 아동이 입원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면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질의·응답 사례를 인용해 공고했다.
1일 공고내용에 따르면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는 1월1일부터 적용되며,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해 동일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1월1일부터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시행일 전후 모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산모 명세서에 함께 청구됐던 모든 신생아 진료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은 구분해서 따로 작성한다.
단, DRG 적용 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질병군 수가로 청구하고 신생아 진료분을 별도 분리청구하지 않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