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9 16:41:56 기준
  • 점안제
  • 인터뷰
  • #총회
  • 건보공단 약무직
  • 약가
  • 동국제약
  • 삼아제
  • 특허
  • 순위
  • 개량신약
아로나민골드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107개로 확대

  • 홍대업
  • 2006-01-01 14:42:28
  • 복지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등 9개 질환 추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의 대상이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추가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 9개이다.

이와 함께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등록암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해 9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의 목록에 건강보험 확대질환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