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107개로 확대
- 홍대업
- 2006-01-01 14:42: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등 9개 질환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의 대상이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추가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 9개이다.
이와 함께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등록암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해 9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의 목록에 건강보험 확대질환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