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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검진활성화 추진

  • 홍대업
  • 2005-12-29 10:54:19
  • 복지부,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고시...1월부터 시행

복지부는 위암 등 4대 암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암건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9일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당해 연도 신규채용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깨 출장검진시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70mm 간접촬영은 내년 한해 동안 인정하고,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2인 이상 판독하도록 한 것을 1인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여기에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규격(14인치×14인치)로 추가키로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1,734만7,000명이며, 특정암환 검진대상자는 △위암 1,154만1,000명 △유방암 546만1,000명 △대장암 648만9,000명 △간암 70만4,000명 등 총 2,419만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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