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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장애 제거"

  • 홍대업
  • 2006-01-01 08:50:59
  • 김근태 장관 특별대담...리베이트 척결의지 피력

|신년대담|김근태 장관이 복지부 호(號)에 승선한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간 실세장관이란 평가에 걸맞게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현안과 맞서왔다. 그러나 병술년인 올해도 산적한 현안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방향을 김 장관에게서 들어보았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데일리팜과의 신년대담에서 올 한해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생동성 인정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생동성 시험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들의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활성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약계의 만연한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관련법령을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올해도 여전히 보건의료계 전체를 술렁거리게 할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 “복지부가 평가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가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되는 소포장의무화에 대해서는 유통중인 의약품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으며, 약국과 제약업계간 갈등도 장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복지부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기반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등 객관적 검증을 통해 생동성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미 생동성 시험기준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미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해 오는 2007년부터는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등 생동성시험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의약계 협의를 통해 생동성 시험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강화로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도 해소해 나갈 생각이다.

◆의약분업 이후 상존해 있는 의약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에 대해.

의약분업은 의·약·정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다. 의약간 갈등은 어떤 제도가 소비자를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전문가(의·약사)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현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소해 나가고 있다.

그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단계에 들어선 의약분업의 틀은 유지하되 운영상 나타나는 국민불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약계 협의를 통해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분업 평가의 주체와 관련된 입장은.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부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의 결정, 평가의 진행을 주도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 주체에 의해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분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행했고,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각 이해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선 평가진행 및 결과를 지켜본 후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소포장 의무화와 관련 약국과 제약업계간 갈등은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소포장단위로 의약품을 생산토록 한 것은 조제에 사용되는 덕용포장에 비해 유통중인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재고 부담을 경감시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반품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제약회사, 도매상 등과의 불협화음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 소포장으로 인해 당장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반품이 없어지는 등 비용절감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통 중인 의약품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어, 의약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장관이 지난해 주도했던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가 손을 맞잡고 그동안의 고질적인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대화와 양보를 통해 공동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사회적 약속으로 승화시킨 성공적인 민주주의 모델이다.

투명사회실천협약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협의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 매년 협약 이행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계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와 의사 사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 의약품 납품거래에 있어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 리베이트 수수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유통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 8228;관리하기 위해 의약품의 물류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올해 중 설립할 생각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한 입장은.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을 뿐 아니라 정부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나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설주체 확대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향후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제주자치특별법 의료관련 특례로 인해 국회와 지역에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의료체계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탓이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기획단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이다.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 관련단체, 시민단체 들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수가계약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지난해 11월 수가계약 체결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결의 결과다. 그간 수가 결정은 지난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계약이 성사된 적이 없다.

지난해에는 이같은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해 좋은 성과를 일궈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상에서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자, 건강보험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강보험 당사자간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 이는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으로 이어져야 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감기 등 경증질환의 외래 본인부담 비율을 인상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외래 본인부담금의 인상으로 발생하는 서민층의 의료접근성, 의료기관 종별간 형평성, 재정절감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다.

정부는 중증환자의 지원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암 등 중증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식대와 기준 병실확대 등 입원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외래에 대한 급여지출 절감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수가체계 개편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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