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 홍대업
- 2005-12-28 21:06: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8일 건보법 시행령안 공포...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새해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당연적용자로 지정되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그간 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돼 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또,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2007년 암환자 총진료비 절반으로 감소
2005-12-27 10: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