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 홍대업
- 2005-12-28 2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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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건보법 시행령안 공포...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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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당연적용자로 지정되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그간 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돼 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또,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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