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3층에 약국임대, 1층약국 나가라"
- 강신국
- 2005-12-28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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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약국 "억울하다" 하소연...법적인 문제없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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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건물주로 있는 상가의 한 약국이 건물주인의 요구로 억지춘향식 약국 이전을 고려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대구 A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건물주 요청으로 임대 계약기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이전을 고려할 처지에 놓였다"며 "설상가상으로 3층에 약국이 입점 돼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A약국은 지난 2002년 2월 이 상가에 임대형식으로 입점했고 2004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건물주인 의사는 이달 24일자로 약국을 비워달라는 요청과 함께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인계할 것으로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약국은 내년 2월까지는 약국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는 것이다.
결국 건물주는 1층약국 이전이 여의치 않게 되자 상가 3층에 약국을 입점 시켜버려 내년 2월까지 '한지붕 두약국' 영업을 계속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약국은 H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되지 않아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지만 건물주인의 조치는 횡포 수준"이라고 억울해 했다.
이 약사는 "3층에 입점한 약사도 건물주와 친척관계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계약당시 동종업종을 임대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만들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약국측은 현재 시약사회 제보와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역 약사회도 약국 민원을 접수, 정황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묘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가는 처방 수요가 약국경영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입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약국 거리제한 규정이라도 둬야 할 판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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