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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젬자' 제법특허 침해유무 결정 연기될 듯

  • 송대웅
  • 2005-12-27 06:33:05
  • 릴리, 산자부 연기요청 동의...해외자료 보강 제출예정

내달 6일로 예정됐던 광동·신풍제약의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 제법특허 침해유무 결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회의가 내달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릴리측으로부터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보강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연기됐음을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릴리측은 “산자부에서 시무식등의 일정으로 논의를 미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남은 기간동안 우리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자료를 보강해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젬시타빈 제법특허를 둘러싼 릴리와 광동, 신풍제약측의 공방은 당분간 소강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제법특허를 둘러싼 무역위의 조사결과에 관해 모두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다.

릴리 관계자는 “젬자개발 초창기에 릴리가 여러 제법들을 시도했으나 25% 정도 밖에 완제품이 나오지 않아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었다”며 “지금의 젬자 제조방식이 젬시타빈을 만들수 있는 유일한 제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나 브라질등 등 여러나라들의 원료가 젬자와 제조방식이 유사해 현재 특허소송이 진행중이다”며 무역위원회의 결정여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풍제약측은 릴리의 조사 신청이후 촉각을 곤두세우며 생산을 중단한체 기본적인 홍보활동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신풍 관계자는 “26일 예정됐던 젬시타빈 관련회의가 내달 6일로 연기됐다고 알고있다”며 “신풍 및 여러국가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인도 닥터레디사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PMS만료제품의 특허소송에서 국내사 승소률이 95% 이상 높은 만큼 또다른 견제차원에서 특허법원보다는 산자부를 택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릴리본사는 최근 광동제약 ‘젬시타빈’과 신풍제약 ‘제로암’이 릴리‘ 젬자’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해 줄 것을 지난 10월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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