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목적이면 타병원 환자기록 열람허용
- 최은택
- 2005-12-22 1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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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입법추진...2007년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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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내왕한 환자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법률제정이 오는 2007년 시행목표로 추진된다.
환자들도 자신의 의무기록을 스스로 지정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열람토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복지부가 22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에 따르면 법률제정을 통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위를 설치, 보건의료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정보센터를 설립해 정보화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각종 인증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이를 고시로 정하고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며, 표준을 사용한 경우 정보센터에서 인증을 받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전자의무기록도 주요기능을 고시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해 관리·보존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내왕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의무기록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열람하도록 요청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의 전송에 앞서 전자서명은 의료인이 직접 하도록 제한을 둔다.
또 전자처방전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에 근거해 전자처방전을 환자에게 발송하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스스로 지정한 약국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규정을 동일 적용한다.
반면 원격의료 부분은 원격의료의 유형 및 행위자, 책임, 수가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자기결정권 인정을 전제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철회도 가능토록 인정한다.
보건의료정보취급기관의 의무로는 행정관리체계와 기술관리체계를 분리해 각각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보건의료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을 복지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제3자가 개인보건의료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치료목적 △심평원의 심사청구 △국가적 우선 목적활동 △법원이나 수사기간이 영장을 발급해 요청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자료제공 △보건의료정보화추진위 심의에서 특별히 인정한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제한한다.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분과위 측은 “보건의료정보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개인보건의료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정보보호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 등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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