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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분업평가 주체 국회...GMP 차등평가 도입

  • 홍대업·최은택·정시
  • 2005-12-26 06:36:53
  • 의약단체, 리베이트 척결 결의...항생제 처방율 첫 공개

|결산 2005|=보건행정 편

[복지부=홍대업 기자]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한·양방간 갈등으로 시끄러웠다. 한방의 CT촬영 합법화 판결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전면 고발전으로 확전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별다른 중재역을 하지 못했다. 양한방 담당부서마다 사건의 핵심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방식도 달랐다.

이같은 문제는 PPA 등 조제금지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문제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9월 국정감사 직전 또다시 불거진 쟁점에 대해 복지부는 갈팡질팡했다. 국감 업무보고에서는 현행 의료법을 적극 해석, 처방한 의사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후속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의약분업 평가주체, 결국은 국회로

그 이유는 바로 의약분업이란 업보 때문이다. 분업 이후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갈등을 봉합하려는데 치중해왔다. 매번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거나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해왔다는 말이다.

이런 탓에 의약분업 5년 평가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국회로 공이 넘어가고 말았다.

당초 지난 7월까지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 본격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

의사협회와 한나라당은 “평가의 대상이 평가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복지부는 손을 들고 만 셈이다.

지난 9월초 의약분업평가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복지부보다는 ‘제3자’ 또는 국회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예산에 분업평가를 위한 별도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국회 주도의 평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방전 발행 1매면 어때"...2매 발행 의무 사문화?

의약분업에 대한 후속조치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의약간의 잠재적인 갈등이 처방전 발행 2매 문제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에서 1매를 발행하고 나머지 1매는 약국에서 복사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다.

이는 곧 의료법에 규정된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결국 사문화된 조항을 ‘1매 발행’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가 “법 조항 자체가 별다른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힌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의약분업 당시 ‘국민의 알권리’를 부르짖으면서 내걸었던 ‘처방전 2매 발행’이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생겼다는 뜻이다.

의료산업화 주창...약국가에도 영향

복지부는 올 상반기 의료산업의 발전을 주창하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같은 내부방침은 초반부터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자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국회와의 교감을 통해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의료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시민단체에 반대에 직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복지부는 애써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문턱에까지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추진은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약국의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아직까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투명사회실천협약 체결...리베이트 척결 의문

올해 의약계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사회실천협약식 체결이다. 리베이트 등 의약계의 만연된 부조리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9월 중순 출범했다.

다만 협의회장을 의약계 대표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맡으면서 의약계의 자정노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참여 초기부터 협약의 ‘강제성’ 부여를 주창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의약계 자율에 맡겨졌지만, 최종 단계에서 이들은 뒷전으로 물러앉은 모양새가 돼버렸다.

참여단체들이 실무진을 중심으로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굴러갈지는 의문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추진이 미적거리고 있고, 바코드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약간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계의 신경전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방전 보관기간 3년으로 단축...약국 부담 완화

올해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23일에는 정부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법률을 공포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관기간이, 3월23일부터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간이 각각 '청구일로부터 3년간'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7일 소포장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약국가는 분업 이후 골머리를 썩여오던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1000정이나 500정 이상의 덕용포장 의약품을 개봉, 판매함에 따라 발생했던 재고 및 반품 부담에서 일정부분 벗어나게 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팀제로 개편하는 등 환골탈태의 의지를 표명하고,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목청을 키웠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의지를 품고 취임했던 김근태 장관이 곧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자칫 공염불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최은택 기자]올해 건강보험의 화제는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민영의료보험 도입논란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정부와 의약,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최초로 수가인상율을 합의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연초 MRI가 급여항목에 편입돼 보장성 강화의 관문을 열었으며, 9월부터는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0%로 축소됐다.

건보재정 1조3천억원 당기흑자...적절한 투입 못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보장성 80% 강화에서 10%가 축소돼 가입자단체들의 불만을 샀다.

보험재정은 11월말 기준 1조3,000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 안정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작년에 합의했던 1조5,000억원이 준비미흡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결산 뒤 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턱없이 많은 예산이 남아도는 것 또한 문제이기는 마찬가지.

보장성이 61%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재정의 적자, 흑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민영보험 활성화 목소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보험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 이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 산업화 논리에 편승해 내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

실손형민간보험이 도입됐고, 하반기에는 국회 재경위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 의해 보험사기 조사목적으로 공단과 심평원의 질병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다.

공단은 연구용역과 미국의 보험체계 등을 연구, 민영보험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부분적으로 판정승을 거뒀다고 평가할만 하나, 보장성이 충분히 확보된 뒤로 보완형 보험도입 논의를 밀어낼 수 있는 정책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남겨졌다.

항생제 처방율 등 양호기관만 공개..."소극적" 비판

심평원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첫 시도를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앞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해 이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의료기관 종합관리제 또한 역점사업이었다. 종합관리제는 결국 '업무혁신'이 핵심 모토로 심평원이 단순히 심사만을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심사와 평가, 특히 평가 중심의 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선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제왕절개분만율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경우 평가기준과 방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 25%의 우수기관만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평가결과를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전면공개를 요구한 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로우데이터'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신언항 원장은 앞으로 평가결과를 되도록 공개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개선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 심포지엄을 갖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진료비 가감지급은 적정성 평가결과와 맞물려 상당한 논란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측은 진료비 가감지급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지는 않겠다고 밝혀, 타협과 합의를 통해 제도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전산시스템은 해가 거듭될수록 급성장하고 있고, 일본 등 타국에서 시스템을 견학할 정도가 됐다.

비록 약국에서만 실시하고 있지만 재심사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토록 함으로써 고객(요양기관) 만족도 개선에도 '역투'하고 있다.

[식약청=정시욱 기자]식약청은 올 한해 내부적으로 전면적인 팀제로의 개편을 맞았고 외적으로는 의약품의 안전성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PPA사태의 교훈을 거울삼아 약무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숨가쁜 1년을 보냈다.

아울러 GMP업소들에 대한 차등평가 진행과 원료의약품제도(DMF)의 정착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대상 관리에 있어 점진적인 성과를 거뒀던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차등평가 약발 먹혀...제약사 변화 감지

올해까지 GMP 제약사 216곳을 대상으로 차등평가가 실시, 이르면 내년초 결과에 따라 최종 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GMP 업소에 대한 차등평가제 시행 후 제약사 시설투자와 인력증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 질적수준 향상에 가시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또 주력생산 품목 위주의 집중관리 효과로 인해 비주력 품목에 대한 자진취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아울러 차등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최하등급을 받는 제약사 제형에 대해서는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시행규칙 등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상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DMF 내홍딛고 정착기 돌입

지난 9월1일 전격 시행된 DMF제도 시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제도 '정착기'에 진입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원료취급 업소들도 당초 우려와 달리 DMF를 통한 원료 수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우수 의약품 원료 공급이라는 본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다.

또 이를 반대했던 중소업소들도 시행 연기를 요청하던 모습과 달리 빠른 속도로 제도에 적응하고 있어 무리없이 추진되는 실정.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DMF실사를 위한 해외출장이 '외유'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는 등 내홍도 동시에 겪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제도의 순차적 진행으로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며 이를 질타했던 국회의원에게 무언의 결실을 보였다.

식약청 '한국형 팀제' 개편 결실보나?

식약청이 지난 9월30일 한국형 센터식 팀제를 표방한 '6본부 4부 48팀'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중앙 집중적이고 효율성을 감안한 의약품, 식품 업무 초석을 마련했다.

또 의약품본부장에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 체제를 구축하며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업무 혁신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안정적인 조직 정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직개편의 약발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거제백병원 주사제 사건, 약물혼입과 포장사건, 가짜 고혈압치료제, 가짜 발기부전약과 같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신뢰도 저하를 맛보기도 했다.

이에 관련 규정의 복합하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회의를 연이어 가지는 등 약무업무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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