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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영업직원 '깡통잔고'로 법정 다툼

  • 최봉선
  • 2005-12-20 12:11:21
  • H업체, 전근무처에 1억8천만원 압류집행..."민사소송 불사"

도매상 약국영업 직원의 ' 깡통잔고'로 인해 도매상간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업체는 2개월전 D업체 약국전담직원 3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 H사는 D사 사장에게 직원의 약국잔고를 어음으로 지불했으나 최근 3명의 직원중 1명의 잔고가 '깡통잔고'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깡통잔고'란 영업직원이 약국잔고에 비해 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금액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분업 이후 약국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적자영업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H업체는 이 직원의 약국잔고에 해당되는 1억8,000만원에 대해 19일자로 D업체에 압류를 집행했다.

이 직원은 또한 H업체에 2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수금대금 4,000만원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H업체 사장은 "이 직원을 입사시킬 당시 D업체 사장과의 잔고확인을 받고, 어음으로 잔고대금을 지불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압류를 단행했다"면서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D업체 사장은 "현재 압류가 집행됐으나 이 직원은 당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빠짐없이 수금액을 입금시켜 왔다"면서 "언제 어떻게 '깡통잔고'가 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한편 약국전문도매업체의 영업직원 급료지불은 도매상과 약국간에 직접 거래에 따른 고정급료의 직판영업과 직원이 거래선을 관리하면서 판매액의 일정금액을 성과급(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아가는 방식 등 2가지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방과 달리 서울지역은 전자쪽보다는 후자쪽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리베이트 영업직원들은 소속 도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판매액의 4.5% 내외를 급료형식으로 받아 이중 백마진과 유류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수금액은 도매상과 약국간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직원이 입금시키고 있어 도매상이 각 약국별 잔고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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