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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병의원 대상 횡포 즉각 중단해야"

  • 정시욱
  • 2005-12-20 10:05:30
  • 의협 자보대책위, 고발대신 자율 징계시스템 협조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 성명서와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자동차 손보사에 의해 의료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횡포가 지나쳐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의 손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보험사기라는 미명하에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행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 수사과정에 있어 자동차 손보사와 수사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지나친 개입으로 전문가 집단인 선량한 의료인을 부당한 집단으로 일방 매도하고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나 인식없는 과실 등 고의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일방 매도하고 있으며 손보사는 부당한 삭감과 불합리한 기준을 일방 적용하여 이를 부정 청구로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는 "손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파렴치하고 지나친 횡포를 즉각 중지할 것"과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인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강화 활동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의협과 긴밀히 협조해 자율적 징계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과, 실적위주 사후전략에 치우치지 말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자보대책위원회는 특히 결의사항을 통해 자보관련 모든 병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들을 행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자보관련 모든 병의원들은 지난 3년간 동의서 없이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과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심사 분석한 분석원들의 경비와 수당은 공적 자금인지 보험협회에서 지불한 것인지를 밝히고 해당 분석원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분석원의 엄정한 중립성, 전문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고의적 부풀리기식 분석을 했다면 해당 분석원을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보대책위원회 결의사항

① 자보관련 모든 병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들을 행정당국에 고발한다.

② 자보관련 모든 병의원들은 지난 3년간 동의서 없이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③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심사 분석한 분석원들의 경비와 수당은 공적 자금인지 보험협회에서 지불한 것인지를 밝히고 해당 분석원(보험협회의 일부 출자 회사라는 증언이 있음)의 정체를 밝힌다.

④ 해당 분석원의 엄정한 중립성, 전문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고의적 부풀리기식 분석을 했다면 해당 분석원을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

⑤ 외상(타인에 의한 외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한 질병은 완벽한 검사와 완벽한 치료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검사비까지 삭감하는 손보사에 동의하는 자보심의회 일부 위원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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