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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PPA 복용사망, 제약사·식약청 책임없다"

  • 정웅종
  • 2005-12-14 10:30:38
  • 법원, 손배청구소송 패소판결...뇌졸중 연관성은 인정

페닐프로판올아민(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복용과 사망원인이 연관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그러나 법원은 해외에서 아직 이 성분 감기약이 시판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제약사와 국가의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3일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인 '콘택600'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 유족이 제조사인 유한양행,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복용할 당시 국내에서는 100㎎ 이하의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위험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감기약이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PPA성분 함유 감기약이 오랜 기간 판매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던 점, 현재도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 등에서 시판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씨가 콘택600을 복용한 후 술을 마셨지만 약 복용으로 인해 사인인 뇌졸중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인정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8월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PPA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해 미국보다 4년 늦게 판매금지 조치해 감기약 안전성 논란을 야기했다.

2003년 12월 여씨가 콘택600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을 일으켜 8일만에 사망하자 유족들은 "식약청 등의 늑장 대응으로 사망했으므로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2건에 대한 PPA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건도 승소했다. 현재 법원에 3건의 PPA소송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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