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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PPA 감기약 손해배상 7억 청구소송 진행

  • 전미현
  • 2005-01-19 06:59:55
  • 대륙, 국가와 7개 제약사 상대...식약청 강한 자신감 피력

식약청이 PPA감기약 파동으로 집단손해 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지만, 식약청측은 조치의 적법성 들어 소송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국가를 상대로한 의약품부작용관련 집단 손배소송은 식약청 발족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은 K모씨 등 2-5인으로 이뤄진 총 24명 7개 원고집단을 대신해 지난해 말 총 7억원의 손배소송을 국가와 유한양행, 경남제약, 대우약품, G S K, 현대약품, 코오롱제약, 영일약품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식약청은 박정일 식약청 법률자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서울대 PPA 연구의 정당성과 PPA조치의 합법성,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 점 등을 골자로 변론을 준비해왔다.

식약청 이동희 사무관은 “의약품은 특성상 효과와 부작용이 동반돼 의사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조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뇌졸중 유발근거가 미약했고 서울대 연구는 세계최초로 이뤄진 PPA함유 감기약에 대한 안전성연구였다”고 말했다.

이사무관은 또 미국에서 그같은 조치가 있었을때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시판이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은 연구에서 조치까지 8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3년에 불과했다. 미국의 연구를 보더라도 PPA복용이 곧 뇌졸중유발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오랜기간동안 다량의 살빼는 약으로 복용시 뇌졸중 유발 가능성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면, 우리는 이 3년이라는 기간동안 다른 가능성에 대한 확인연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측은 원고들에게 약복용후 뇌졸중 발생자료를 증빙서류로 요청할 방침이다.

이미 1차변론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렸으며 오는 20일 2차 변론이 열릴 예정. 식약청은 이번 소송 담당자들로 이동희사무관을 비롯, 한의식, 문은희, 한원선씨 등을 선임하고 법원에 동일사안의 소송임을 감안한 병합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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