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근무약사 연말정산...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05-12-13 1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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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일 약사, 절세요령 공개...항목별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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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개설약사든 근무약사든 연말정산에 대한 필수 항목만 챙겨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무심코 넘어가기 쉬지만 알고 보면 쉬운 개설·근무약사의 절세 요령을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는 개설, 근무약사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는 다르다. 근무약사나 약국 종업원의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지만 개설약사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공제된다.
근무약사·약국종업원의 보험료를 개설약사가 전액 부담, 실제 근무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어도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즉 보험료를 대납한 개설약사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도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공제된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 = 근무약사 등 약국근무자는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중 보장성 보험료(생명·자동차보험 등) 연간납입액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납입증명서를 송부하기 때문에 편하다.
또한 근무자 본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물론 근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불입한 보험료도 피보험자가 근무자 본인으로 돼 있다면 근무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부모, 자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개설약사의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는 이와 다르다. 개설약사가 불입한 보장성보험료는 근무약사와 달리 각 항목의 지출유무, 지출금액을 불문하고 60만원을 소득공제 하게 된다. 표준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 개설, 근무약사 모두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가 소득 공제된다.
이 저축에 가입, 불입해 온 약사는 올해까지 불입액 합계액이 1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액을 12월중 은행에 내면 18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72만원이 공제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 분부터 적용되며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소득금액(약국의 연간 매상에서 각종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에서 24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세과표를 240만원 줄여주는 것으로 절세효과가 크다.
월 20만원씩 불입하거나(분기당 60만원) 12월에 240만원을 일시에 불입해도(분기당 300만원 미만) 연간 불입액은 2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내년 5월 소득세신고 시 24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저축에 가입한 약사는 현재까지 연간 불입액을 확인, 240만원 부족액을 12월 중 불입하고 미가입 약사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은행, 투신, 농수축협, 보험사, 새마을금고)을 이용, 신규 가입 후 240만원을 일시에 불입하는 것이 소득세 신고 시 큰 도움이 된다.
김응일 약사는 "금융기관 마다 상품 이름이 다르다"며 "240만원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을 찾아 상담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무약사에게만 해당된다. 즉 개설약사에게 우송된 신용카드사용 확인서는 필요가 없다.
약국 근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및 입양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소득금액 제한이 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이 된다.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이 적용된다.
또 현금영수증도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응일 약사는 "약국 근무자나 개설약사가 조금만 살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 많다"면서 "특히 약국 담당 세무사를 의지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소득공제 요령을 약사 스스로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요령"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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